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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시간 정도 근무하고 그만두긴 했는데 시급이라도 안떼주나요?

 |  | 16-07-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7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김밥천국에서 일했는데 저 혼자 김밥말고 전화받고 서빙하고 캐셔하고 다 하는데 한달에 세번만 휴가를 주고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까지 일하는걸로 되어있어요. 오늘이 3일째 출근날이었는데 배달직원하고 사장님이 윽박지르면서 사람 무시하고 손님들 있는 곳에서 면박주길래 관뒀어요.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보건증도 따로 제출한것도 없긴한데 그러면 27시간 일한것도 못받고 이대로 관둬야하는건가요??? 저 억울해서라도 일한 시간만큼은 돈 받아내고 싶은데 사장님이 수습기간이었다면서 안줄것처럼 굴어요.ㅠㅠ 원래 수습기간에는 돈을 안주는게 정상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도 근무한 만큼 임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1년이상 체결해야지만 수습기간에 통상임금 90%로가 적용될 수 있지만 1년 미만 계약체결시 수습임금으로 받는 것은 위법입니다.2.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여서 연장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일한 시간만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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