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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 월급문의

 |  | 16-07-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2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일단 사장님이랑 저랑 둘이 근무하고요 월~금은 9시부터 6시 30분 (점심시간 1시간)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9시~2시 30분까지 일합니다제가 일주일동안 일하는 시간이 점심시간 빼고 48시간인데 월급이 4대보험 포함돼서 120만원 밖에 안됩니다 다른데에 비해 적은건 확실한거 같은데 이거 초과수당 덜 주는거 아닌가요 ㅠㅠ 점심값도 안주시는데 월급이 너무 적은것같아서 문의드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기법 제 54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평일에는 대체로 8시간근무로 점심1시간 휴게시간으로 대체가 되나, 토요일 같은 경우는 휴게시간이 없는것으로 보아 휴게시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2.2016년기준 최저시급은 6030원입니다. 주 40시간제의 최저 월급은 1,260,270원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있지만 현재 근로자는 1인임으로 추가수당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니다.사장님께 근무시간과 업무량에 비해 월급이 적다고 건의를 한번 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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