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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  | 16-07-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3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새벽 2시~아침 10시까지 하는데 야간수당 받야되는거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야간,추가 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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