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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해고당했어요

 |  | 16-07-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마트내에 있는 화장품가게에 점장님과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 내용은방학동안에는 평일주말 5일정도 일을 하고 개강하면 시간표나오는거보고 주말 평일 도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발머리인 저에게 염색을 요구하셨습니다 (면접당일검정색으로 염색했습니다 )그런뒤 수요일날 나와서교육을 받으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교육은 마트안의 교육이고 9시부터 1시반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은 뒤 다음날 1시까지 출근하라는 소리를 듣고 출근했는데 1시부터 5시까지 내내 욕만먹었습니다 일하기시작한지 10분채안된 너한테 돈주는건 아깝자나 니가 하는게 뭐가있다고 니가 다른알바생이랑 일하는게 다른데 똑같은 돈은 못주지 이러면서 수습기간이라고 돈 못준다고하고 일을 하는거냐 마는거냐 부터 너희엄마랑 나랑 얼굴붉힐일 만들지말라는둥 너 그렇게하면 시급4000원준다(같은마트에서 일하십니다) 어깨는 왜이렇게 굽었니 말투는 그게뭐야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하는 행동은 마음에안드셨는지 뭐라하셨습니다 (면접본 점장님이)화장품가게에서 처음 일한다는것도 면접때 말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보면서 저혼자 어떤건지 알아보는중이였습니다 매장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해주시지않았습니다 저는 뷰티과 메이크업 졸업반으로 화장품에 대한 왠만한 지식은 다있습니다 다만 그매장에 어떤 화장품이있는지 정도 알아야 되는부분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자기와 안맞는거같다면서 가라고했습니다 저도 1시부터 5시까지 온갖욕을 먹으면서 참았고 일부러 자르려고 불렀다는생각밖에 안들었습니다 그런뒤 확인해보니 제가 교육받은 수요일 날짜로 다시 일을 구한다고 알바천국에 올려놨더라구요 차라리 처음부터 안된다했더라면 저는 11만원이라는 돈을들여 염색할일도 없었고 교육받느라 시간낭비 4시간 일하느라 날리지도 않았을텐데 말이죠 적어도 교육받은시간이랑 일한시간 8시간은 돈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받은 시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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