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16-07-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4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4대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하며,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책임을 물어야하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가입하게 되면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부분 공제가 되며, 사업주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최초 계약시 책정되어 있었고, 그 발생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청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되며,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주일 기준 출근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결근한 주, 퇴직하는 주는 발생하지 않음)[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시행령 30조 주휴일]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