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임의로 수정
16-07-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를 따로 교부 받으신 게 있나요?근로계약서는 작성만 해서는 되는게 아니라 근로자도 교부 받아야 합니다.31일 까지 일을 못한다고 해서 피해를 받을 부분은 없으며, 업무지시는 사업주 재량이지만, 너무 범위에서 벗어난 업무를 시킨다면 사업주와 협의를 하여 조정할 것을권유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업주 임의로 수정하여 급여를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하거나 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생긴다면, 근로계약을 중지할 수도 있을 듯 보입니다.만약 지속적으로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다면 해당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것을 다시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