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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으로

 |  | 16-07-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2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평일오후 알바만 하기로했는데 토요일도 해달래서 선약때문에 안된다고 거절했는데도말을무시하고 강제적으로 나오라그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를 쓰셨나요? 자꾸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고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서는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근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 책임을 물 수 있지만, 쓰지 않는 다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또는 기단법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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