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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질문입니다

 |  | 16-07-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아래의 질문 모두 월-금 하루 10시간씩, 시급 6500원을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는 가정하에1. 만약 월-금 10시간씩 만근했을 경우 초과근로수당만 계산하면 3250(9759-6500) X 10 = 32500원이 맞나요?2. 월-목은 10시간씩 일하고 금요일은 4시간만 일했을때, 한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금요일 4시간치의 초과수당을 적용 할 수 있나요?3. 월요일 9.5시간 / 화요일 10시간 / 수요일 10시간 / 목요일 3시간 / 금요일 9.5시간 / 토요일 5시간 일했다고 쳤을때3-1. 주47시간 근무했는데, 목요일 3시간과 토요일 5시간 모두 초과수당을 적용 할 수 있나요?3-2. 토요일날은 근무하는 날짜가 아닌데 휴일수당같은게 적용이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10시간 근무 했을경우 2시간만 추가근로로 인정이되며, 6500원의 1.5배는 9750원입니다. 5일(월~금)x2시간x9750원=97500원입니다.2. 금요일 4시간 초과 수당으로 적용가능합니다.3. 네 맞습니다.4. 사업장에서 토요일이 정기휴무날이 아니라면 휴일 수당이아닌 추가수당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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