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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넘게돈을안주세요

 |  | 16-07-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바에서 일을했는데요 지금 그만둔지 한달이 됬어요 , 원래 월급도 날짜지나서 주고 몇일 떼고 주시기도 하구요,첨에 알바할때 가게직원수첩에 인센도 적혀있어서 알아서 계산해서 주시겠지 했는데 한번도 안주셨어요,첫달 월급은 삼일치 떼고 주셨구요 알바비는 계좌로 항상받아왔어요, 그러다가 일그만두고 인센하고 알바비 계산해서 넣어달라고한게 사장님이 다음주 다음주하시다가 한달이되었네요 오늘주시기로했는데 지갑잃어버렸다고 가게로 와서 현금으로 받으라 하셔서돈거래는 계좌로만한다니까 굳이 자꾸 가게로 와서받으라하시고 제가 그럼다음주에 계좌로달라니까 한결같이 가게로 와서 받아가라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도저히 직접 받을 상황이 되지 않는 건가요?만약 급여지급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직접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다만,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사건 조사 기간은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리며 사건에 따라 해결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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