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 동안월급을 못받고있습니다.
16-07-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1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합니다.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저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도와드리고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