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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  | 16-07-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주 6일 10시반에 출근해서 10시까지 일하는데 주휴수당은 못 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 만근시, 15시간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을수있으며, 지급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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