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부당해고에돈도안줘요 ㅜㅜ 제발돈받게해주세요

 |  | 16-07-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7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4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7월8일9일일을햇어요 저는청소년입니다 그냥알바천국에18세부터 구한다해서 갖죠 근로계약서도안쓰고 부모님동의서도 아무말안하길래 그냥 금요일부터나온다했습니다 나는 부모님동의서도있고 근로계약서도적을려햇는데 그리고면접때는 일잘못하거나 중간에나간애들은 돈을10%?20%?월급에서빼고 거기잇는 유니폼비도빼서 하루일당이46900원입니다시급6700원이죠 그런데그렇게나간애들은2만얼마챙겨준다고하더라고요 저는뭐 열심히하지라고 생각하고 2일동안 오만상일햇는데 이런사람많은고기집은첨이라 배워가면서하는데 자기들눈에는 별로 성의가안차는지 눈치주고 목때리고 허공에욕하는데 참 증거도없고 이건넘어가는데 제가일요일날전화를하는데 그만나오라고합니다 그래서알겟다고 돈돌라고하니까 사장님지금있으니까 지금받으로오래서갔는데 가니까지금없대요 저녘에오래요 그래서저녘8시경갖죠 그런데사장이 방으로들어오래요 위압감잇는분위기조성을하며 약간의비속어와무시하며 돈은14일안에주면 된다며하더군요 오늘이13일이고 내일니14일째입니다돈을안줄거같아요 총93800원을받고싶어요 그리고 따른것도신고하고싶군요 1.청소년인데 새볔2시까지시킨거와주류서빙시킨거 고깃집입니다2.근로계약서와 부모님동의서 전쓸맘잇었고요3.직원수가주말반만해도제까지6명인데요 야근수당안주네요4.4시간마다쉬는시간주는걸로알고잇는데요 쉬는시간안주고요5.부당해고하면 돈바로주는걸로알고잇는데요?6.비속어와약간의폭력인데 상대방이기분나쁘면폭력아닌가요증거가없으니넘어가도됩니다내일도돈안넣어줄거같은데어떻하나요 노동청으로전화로신고하는거잇나요 좀도와주세요 돈좀받게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청소년은 오후 10시까지 근무 가능하며 , 사업장에서 연소자 야간근무 승인을 얻은 상태라면(노동부로부터) 10시이후로 근무가능합니다.2.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사업주 책임입니다. 부모님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근로자가 제출시 사업장에 비치해두어야합니다.3.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일경우에 야간수당 받을수있으며, 사장님 또는 사장님 일촌가족 제외입니다.4.4시간마다 30분 휴게, 8시간마다 1시간 휴게 시간이며,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5.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6.비속어와 폭력 부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경찰서로 신고가능합니다.7.퇴사날로 부터 14일이내 임금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사업장 사정상 다음날 월급까지 기다릴순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