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돈도안줘요 ㅜㅜ 제발돈받게해주세요
16-07-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7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4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청소년은 오후 10시까지 근무 가능하며 , 사업장에서 연소자 야간근무 승인을 얻은 상태라면(노동부로부터) 10시이후로 근무가능합니다.2.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사업주 책임입니다. 부모님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근로자가 제출시 사업장에 비치해두어야합니다.3.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일경우에 야간수당 받을수있으며, 사장님 또는 사장님 일촌가족 제외입니다.4.4시간마다 30분 휴게, 8시간마다 1시간 휴게 시간이며,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5.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6.비속어와 폭력 부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경찰서로 신고가능합니다.7.퇴사날로 부터 14일이내 임금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사업장 사정상 다음날 월급까지 기다릴순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