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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타 > 없음  | 김** | 3시간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음악학원에서 전임강사로 일하고있습니다
(월,화 근무알바1, 전임1, 원장1)
주4일 하루4시간씩 일하고있고 주휴수당은 지급 받은적 없습니다
업종 평균 시급받고있고 월급이 적어 다른 알바 병행하려고 구직 사이트를보던중 다른 강사를 구하고 있던걸 알게되었네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요 아이들때문에 바빠서 서류관련 일을 할수가 없다 주겠다 말하던게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학원은 주휴수당을 요구할수 없는건지, 갑작스런 해고 통지를 받았을때 어떤 대처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상담 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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