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강** | 1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9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주2회 14시간 근로합니다. 계약서 상, 2일 총 14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달의 경우, 3주동안은 주4일 총 21시간을 근로했습니다. 이유는 주말알바가 안구해져서 사장님이 부탁하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추가로 일한 3주동안은 주휴를 받을수있나요? 2) 2주는 사장님이 부탁하신거고, 1주는 제가 하고싶다고 연락드린건데, 3주 다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30 14:55:26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소정근로시간(원래근로시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해야지 발생합니다. 



 



3주동안 임시적으로 1주일에 2일씩 더 일한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연장근로는 1주 15시간 이상 여부 판단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주동안 주4일 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