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불이익있나요??
서류 > 관련서류미비 김** 2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0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7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5인미만 사업장인데 처음 5시간 12000원 구두 계약했는데 몇개월뒤 4시간해라고 하고 계약당시 근로계약서?미작성하면 노동청신고가능한가요?? 업주는 어떤 불이익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30 14:54:18
1.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해 해당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사업주에게 불이익(벌금 또는 과태료) 발생합니다. 근로자에게는 불이익(과태료, 벌금 등)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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