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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임금 > 주휴수당  | 최** | 2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8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 공고에는 시급 12000원으로 되어있어 주휴수당 제외 시급인줄 알았습니다. 면접때도 따로 고지해주지 않아 주휴수당은 따로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 월급을 받고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해주진 않았지만, 직원들이 주휴포함일것이라 말해서 수긍하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전 노동청에서 가게 조사를 해보니 근로계약서에 주휴포함이라는 문구가 작성되어 있지 않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문구를 포함하여 넣으라는 말만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궁금한 점은 1.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기 이전 시점에서의 주휴수당은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재작성하면 이전 주휴수당은 따로 받을 수 없는건가요? 2. 만약 이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알바가 11월말에 끝나는데 끝나고나서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30 14:50:46

1. 재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최초 입사일 까지 소급적용해서 재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재작성 이전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발생요건 충족시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작성된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재직중일 때는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퇴사 후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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