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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계약서를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할때가 있나요?

서류 > 관련서류미비  | 임** | 3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3,0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6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근무 계약서를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할때가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10/26일 밤에 제가 이력서를 수정해서 다시 올렸는데 kt대리점 (주)더킹컴퍼니의 부산 중구 광복로 35-1?1 층 KT 여기서 그걸 보고 나서 바로 채용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10/27에 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그게 프리렌서 계약서에요. 저는 분명히 제가 공개한 이력서에 근무 형태를 아르바이트 했어 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대로 계속 그곳 에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지 고민이에요. 최대한 빨리 대답을 들려주세요 아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곳의 채용 공고를 봤는데 여기는 정규직으로 되어있고 업무요일은 주5일로 되어 있어서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30 14:48:03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작성헀다고 하더라도, 노무제공 성격이 사실상 근로자이면,



귀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주휴수당 등 지급하지 않는 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입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서 무료 구제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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