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임금 > 기타 김** 24-05-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알바2일하고 그만둔다고 얘기후 그만둔건데 이런 경우에 돈을 월급날인 1일에 받는건지 쟤가 그만둔다고 얘기후 14일내로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20 15:47: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일간 근무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퇴직후 14일 내에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간(사업주-근로자) 합의가 있다면, 14일 이후에 받는 것도 협의는 가능합니다.
(ex: 월급날 1일이 퇴직후 14일 이후인 경우 → 양당사자간 합의로 월급날 1일에 받는 것도 협의 가능함)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