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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김** | 24-05-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월요일에 그만두었는데 직전주 월화일 총 25시간 일했습니다. 이럴때 마지막주는 주휴수당 못받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20 15:45: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었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현 사실관계로는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라면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 월~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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