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기타 > 없음 김** 24-05-13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연봉 2,8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3명(* 사장님 제외)
23년3월22일 주식회사 제빵회사에 입사해서 24년 4월19일 퇴사했습니다 24년3월에 대표가 바뀌게 되었는데 상호명 과 직원들퇴직금 등등 바뀌는거 없이 그대로 인수받는조건으로 새로운대표가 왔습니다 1년이 넘었기에 퇴직금은 받았습니다 근데 1년이 넘어가면서 연차가 발생하쟎아요 새로운대표와 계약서를 썼는데 3월중순에 썼고 4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제가 4월19일에 퇴사했으면 새로 발생한연차수당은 전혀 받을수 없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16 16:10:49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24년 3월 22일에 발생하여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양수인이 지급한 사정으로 보아 영업양도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니 지급받지 못한 수당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청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