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을 주지않는 사장의 뻔뻔스러운 태도가 참 슬픕니다

임금 > 주휴수당  | 유** | 24-05-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보통 15시간 이상이 넘어가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기 떄문에 15시간미만으로 구하는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당연히 알고있는데 이 편의점 같은경우는 16시간을 구한다고 공시를 해놔서 당연히 주휴수당을 줄거라고 생각을했는데 월급날이 되서 돈들어온걸 보니까 주휴수당이 입금이 안되어 있길래 여쭤보니 사정이 어렵다느니 뭐니 하면서 말도 안되는 이해가 힘든 소리를 하길래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말을 하니까 결국 그냥 지금까지 일한거 줄테니까 다음주부터 나오지마라 ; 이런답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근로계약서까지 이미 작성을 한 상태였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신고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13 13:13: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임금체불진정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