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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일을 저한테 시켜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안적었어요

기타 > 없음  | 수* | 23-02-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88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아무리 이해를 해볼려고 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담을 합니다 출근수나 이런거는 사장님이 하셔야되는걸로 아는데,저한테 시키고 엑셀 배워라 이거 안해서 애들 월급 늦어지면 저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근로 계약서 적지도 않았고 제가 실수를 해서 혼나면 사장님이 꼭 저한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안뽑을려고 했는데 오래 일할거 같아서 뽑는다 저를 해고 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같이 성장할려고 하는거다 이러면서 무안의 압박을 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2-28 15:37:10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노동부를 통하여 대응할 방안은 없으며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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