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적용된다는데 3.3% 공제된 금액으로 받나요?
임금 > 기타 황** 23-02-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192,4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알바를 아직 시작은 안했는데 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려해서요 금요일 토요일 22:00~ 08:00 (10시간) 근무인데 사장님께서 주휴수당 주시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다 하자고 하시는데, 4대 보험 적용된다는 소리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4대보험 적용되면, 이게 3.3% 공제랑 관련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2-13 10:56: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3% 사업소득의 공제는 사업소득자 (프리랜서)에게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사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댜 합니다.
사대보험에 가입하면 대략 10~15%정도 임금에서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