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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기 3주전에 말했는데 못구하면 나오래요

기타 > 없음  | 조** | 23-02-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3년 3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취직을 하게 되어 그만둬야할것닽다고 말한 기준일 포함 3주 전에 말을 했는데 대체 인력을 못 구하면 저보고 계속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2-10 14:35:39

사업주는 한달전에 해고예고 의무가 있지만 근로자는 퇴사의 의사표시를 언제 해야한다는 규정이 근기법상에는 없으나



민법상 통상 한달전이라고 합니다.



이 사항은 근로자가 3주전에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면 사업주가 충분히 알바 대타를 구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같은 맥락으로 사람이 안구해지면 계속 일하라는건 어불성설입니다.



근로자가 그만둔다는 날까지 일하고 안나가서 이로인해



사업주가 발생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민사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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