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에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에 입성한 엄마입니다
기타 > 없음 이** 23-02-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한달 7일 휴무이고 야간이랑 공휴일포함 로테이션으로 7시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 30분은 급여에서 빠지고 식비 지원도 안해주는게 맞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2-03 13:53:03
귀하의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알수 없어 말씀해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2. 식비 지원여부는 사용자측과 별도의 근로계약서에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합의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급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