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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도 안준대요

임금 > 최저임금  | f***** | 23-01-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1일에 7시에가서 교육받고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 일하고 사정땜에 그만둔다했는데 최저시급에서 돈 깎여서 지급해준다는데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서약서에 추가로 퇴사 2-3주전 미리 알려주기랑인수인계 윤활하게 안될시 수습기간 3개월치 8,658원지급이라고 적혀있는데 최저시급도 못 받나요? 그리고 3일에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14일이내에 임금 지급돼야하는거 아닌가요? 다음달 2월 13일 월급날에 준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1-13 15:05: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상담센터입니다.



최저시급과 관련하여 문의주신 걸로 파악되며, 회사를 그만두시는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분께서 작성하신 근로계약서가 1년 이상의 기간제 또는 정규직 근로계약서이고 그 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감액 조건(90%)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감액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노무가 아니어야 하며 pc방, 편의점, 카페 등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는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 등 금품 지급을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요구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월 13일 기준 아직 관두시고 14일이 지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급여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금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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