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해고 통보
해고 > 부당해고 조** 22-12-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1. 12월 23,24,25,30,31일 시급 11,000원 공고를 보고 간 아르바이트에서 첫날 일을 시작하고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갑자기 고용주가 말을 바꾸며 9,600원을 주시겠다며 계약서에 쓸 것을 강요, 거부하자 그렇다면 자기도 사정이 있으니 23,24,25일에 시급 9,600원을 서명해주면 원래 주휴수당 없는데 자기가 챙겨주겠다 그리고 30,31일에 시급 11,000원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오늘 25일 근무후 갑작스럽게 이제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일 마치고 인사하며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나요? 근무 중에도 수시로 사소한 일에 트집잡고 아무 이유없이 “일하기 싫으세요? 그럼 일 그만하세요”와 같은 말씀을 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2.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제 자필로 판매계산에서 실수가 있을시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기제하게 강요하셨습니다. 제가 근무 모든 타임도 아니고 11:00 ~ 18:00까지만 근무인데 중간에 다른 직원이 계산하거나, 앞 뒤 타임 다른 분이 계산하시는데 제 실수가 아닌 걸 제 계산 실수라며 급여에서 공제할까 겁이 납니다 일을 이렇게 부당하게 그만두고 나니 고용주에게 믿음이 없어지고 모든게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대처할 방법은 없나요? 3. 법적으로 몇 시간에 몇 분은 휴게시간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데 캐셔로 일하며 쉴새 없이 손님받고, 물건 채우고 닦고, 설거지 했습니다 7시간 동안 휴게시간 없이 일했는데 부당노동 맞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2-12-27 15:03:49
1.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2. 부당하게 급여가 공제된 경우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54조 제1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시간이 7시간에 해당되기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을 경우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