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5.4.22_[한국공인노무사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71> "우리회사는 연장근로 주12시간 위반에 해당하는 건가요?"
- 작성일2025/04/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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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민 노무사. (노무법인 바른)
【 청년일보 】 "우리회사는 연장근로 주12시간 위반에 해당하는 건가요?"
Q. 우리회사는 하루에 12시간씩 주4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총 16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데 주12시간 초과근무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A.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고용노동부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의 합이 주 12시간을 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12.7. 선고, 2020도15393 판결)는 기존의 해석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1일 8시간 초과 여부'가 아닌 '1주간 40시간 초과분의 합계'가 연장근로 시간에 해당하며, 이 초과 시간이 주 12시간을 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초과 근로가 12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위반이 된다는 해석입니다.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 역시 기존 행정해석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변경 전>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변경 후>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임금근로시간정책과-165, 2024.1.19.)
그러므로 하루 12시간씩 주4일을 근무한 경우 주4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참고법령 및 정보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나) 구 근로기준법은 '1주간 12시간'을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삼는 규정을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에서 두고 있으나(제53조 제2항, 제51조, 제52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165, 2024.1.19.] <변경 전>
<변경 후> |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