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소식을 전합니다.

    보도자료

      2024.10.29_[한국공인노무사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57> "정식 출근 전에도 해고가 되나요?"
      • 작성일2024/10/29 14:51
      • 조회 42

      고갑석 노무사. (노무법인 갑)

      ▲ 고갑석 노무사. (노무법인 갑)

       

      【 청년일보 】 "합격통지서를 받았는데, 첫 출근일 전날 출근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Q. 저는 스타트업 회사에서 면접 후 합격통지와 함께 출근일까지 통보받았는데, 출근 하루 전날 출근하지 말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인정된다면 어떠한 권리구제 수단이 있을까요?


      A1. 구체적으로 합격통지와 함께 출근일까지 통보받았다면 채용내정으로, 이미 채용이 확정되는 등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혹여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출근 하루 전 문자로 출근을 거부했다면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A2. 이와 같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지는 합격통지 및 출근일 통보 등 당시 상황 및 구체적인 내용과 출근을 거부했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A3.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후 부당해고로 인정받는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월급)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참고법령 및 정보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대법 2000.11.28, 2000다51476
      사용자가 입사예정일을 연기하는 등 사정이 있었으나,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 통보를 한 시점에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고갑석 노무사(노무법인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