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4.06.18_[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㊴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
- 작성일2024/06/18 10:33
- 조회 223
▲ 김진관 노무사. (노무법인 위너스 인천지사)
【 청년일보 】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
◆ "저의 소정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Q1.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10:00~22:00, 휴게시간이 '13:00~14:00, 20:30~21:00'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의 소정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A1.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말합니다.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법정근로시간 이내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이내인 10:00~19:00(휵게시간 13:00~14:00)이며, 고정 연장근로시간은 19:00~22:00(휴게시간 20:30~21:00)라고 명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가산수당 등의 산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
◆ "꼭 1시간 더 일하고 가야 하나요?"
Q2.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1일 8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려고 할 때 까끔 사장님이 1시간만 더 일하고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끝나고 영어학원에 가거나, 약속이 있는 날도 있는데 저는 꼭 1시간을 더 일하고 가야 하는 건가요?
A2. 1일 8시간을 넘어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사장님이 강제로 시킬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를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정보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진관 노무사(노무법인 위너스 인천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