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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4.06.04_[청년일보][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㊲ 재택근무 시에도 식비·교통비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2024/06/04 10:32
      • 조회 255

      엄주희 노무사. (노무법인 주로)

      ▲ 엄주희 노무사. (노무법인 주로)

       

      【 청년일보 】 "재택근무 시에도 기존에 지급받았던 식비나 교통비를 받을 수 있나요?"


      Q. 일러스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최근 비대면 고객 영업방식이 활성화되고, 회사를 방문하는 고객도 많이 줄어서 간혹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회사가 기존에 지급하던 점심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식비나 교통비를 받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적지않은 금액을 받아왔기에 재택근무로 임금이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A.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점심식비'와 '교통비'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재택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임금이 아니라 실비변상적 금원이라 한다면, 재택근무로 인해 실제 식비나 교통비 지출이 없게 되었으므로, 사용자에게 변상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사업장 출근방식의 근무과정에서 실제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 한해 식비나 교통비를 지급하였다면 이를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출근 및 지출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해 왔다면, 재택근무 시행을 이유로 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고 판례 및 행정해석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함(대법원 90다카19647, 1990.12.7.).

      - 실비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식비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택근무자가 별도의 식비나 교통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식비, 교통비 등에 대하여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재택근무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3826, 2021.11.25.)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엄주희 노무사(노무법인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