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4.02.06_[청년일보][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⑳ "2주 전에 말로 해고를 예고해도 유효한가요?"
- 작성일2024/02/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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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보 】 "2주 전에 말로 해고를 예고해도 유효한가요?"
Q.
사장님께서 해고하기 2주 전에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말로만 전하는 경우에도 해고 예고가 되나요? 또한 2주 전에 통보한 경우에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예고는 서면(문서)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서 해고 예고의 방법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면 문서 또는 말로도 해고 예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 해고를 예고하더라도 해고 대상자와 해고시기 등은 명확히 해야 하며, 불확정 기한이나 조건이 붙은 예고, 예컨대 '앞으로 한번만 더 실수를 하면 누구든 그만두게 할 것이다'와 같은 형태는 적법한 해고 예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고 예고기간은 근로일이 아닌 역일로 계산하므로 예고기간 중에 휴일·휴무일이 있더라도 연장되지 아니하고, 기간 계산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 그 만료일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됩니다.(ex. 4월 1일에 해고하고자 한다면 늦어도 3월1일 전에는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함)
따라서 사업주가 말로 해고 예고통보는 할 수 있지만 해고하려는 날로부터 역산해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무효이므로, 2주 전에 구두로 해고 예고를 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판례 및 행정해석 - 해고 예고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갑작스런 해고로부터 생활의 위혐을 줄이고자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해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1다53638 판결) - 해고 예고를 할 때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으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68207-1627, 2003.12.17) |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권현진 노무사(노무법인 여산)
[출처] - 청년일보
[원본링크] -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45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