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3.12.19_[청년일보][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⑬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방법
- 작성일2023/12/19 13:17
- 조회 513
【 청년일보 】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어떻게 접수해야 하는 건가요?"
Q.
제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 임금이 체불됐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어떻게 접수해야 하는 건가요?
A.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일한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둘째,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경우 ‘자신의 주소’가 아닌, ‘자신이 일한 사업장의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노동청을 확인한 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방법 1) 자신이 일한 사업장의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확인하는 방법
2) 진정서 제출 방법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글 / 이경석 노무사(노동분쟁해결센터 센터장)
[출처] - 청년일보
[원본링크] -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4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