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3.12.12_[청년일보][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⑫ 부당해고 당했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2023/12/12 09:22
- 조회 478
【 청년일보 】 "부당해고 당했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Q.
식당에서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하루 못 나왔다고 사장님이 갑자기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용돈을 직접 벌어야 해서 일단 편의점에서 임시적으로 일하고 있지만, 오래 일할 수가 없어서 계속 이전의 식당에서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했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등의 증거를 준비해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경위와 부당한 이유 등을 기재한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서가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사건의 담당 조사관을 지정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사실조사를 진행한 이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참석하는 심문회의를 개최해 공익위원의 판정으로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에 복직할 수 있고 부당해고 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다만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곳에서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평균임금의 70%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참고판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100)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90다카25277 판결)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중간수입의 공제가 허용되는 범위는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이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이다.(대법원 2022.8.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권현진 노무사(노무법인 여산)
[출처] - 청년일보
[원본링크] -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4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