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04.15_[이데일리] [박태진의 월급봉투] 상품권도 임금일까? “동의 없으면 위법”
- 작성일2018/04/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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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의 월급봉투] 상품권도 임금일까? “동의 없으면 위법”
입력시간 | 2018-04-15 09:00
사업주가 알바생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금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 등 현품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위법 행위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이모(22)양. 그는 지난해 한 네일아트 회사로부터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달라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았다. 하지만 회사는 전단지를 만들어주는 대가로 현금이 아닌 10만원 상당의 네일 케어 상품권을 주겠다고 했다.
이에 이양은 전단지를 만들지 않겠다며 회사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당시 현금 대신 상품권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믿는다.
알바생들을 대상으로 현금 대신 현품으로 임금지급을 대체하려는 사업주가 적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이 발달하면서 상품권 외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장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알바비를 현품으로 대체하는 것은 합당한 처사일까.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알바생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Q. 현금 대신 현품을 지급하는 건 위법행위인가?
A. 사업주가 근로자(알바생)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상품권이나 학생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하는 쿠폰을 줬다면 문제가 된다. 근로기준법에는 현금으로 지급해라고 명시하고 있다.
Q. 이는 어떤 분류의 위법행위인가?
A. 임금체불이다.
Q. 만약 이양이 현금 대신 현물을 받겠다고 해서 지급했을 시 문제는 없는가?
A. 서로 간에 동의를 구하면 위법은 아니다.
Q. 기본수당을 현금으로 다 받고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대신 현품을 받는 것도 위법인가?
A. 모든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현금으로 줘야 한다.
Q. 현품 지급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해고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해고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놓고 다툴 여지가 있다. 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된다.
Q. 이번 사례와 같이 위법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A.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 또 청소년근로권익센터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해도 된다.
Q. 알바생 입장에서 현금 대신 현품으로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는가?
A.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하면 사실관계는 밝혀진다. 다만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현금 대신 받은 상품권 등을 소지하고 있으면 조사과정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Q. 한편 사업주가 알바생에게 현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현금을 지급했다는 입증 책임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에게 있다. 예를 들어 알바생이 통장을 쓰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현금으로 알바비를 달라고 했을 경우 사업주는 현금수령증을 받아놓아야 하는데 이를 깜빡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신이 알바생에게 현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사라진다.
알바비를 알바생 계좌로 보내면 거래내역 증거가 확실히 남는다. 하지만 사업주가 현금으로 줬을 경우 수령증을 받아놓지 않는다면, 알바비를 받지 못했다고 신고하는 알바생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