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03.30_[천지일보] 매년 증가하는 청소년 알바생… 학교 대신 노동법 가르치는 알바 포털
- 작성일2018/03/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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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하는 청소년 알바생… 학교 대신 노동법 가르치는 알바 포털
- 최유라 기자 (77paper@newscj.com)
- 승인 2018.03.30 15:48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 ‘알바몬’이 2013~2017년(1~10월)까지 5년간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입사지원 수를 분석한 결과(왼쪽)와 교복 브랜드 ‘스마트학생복’이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초·중·고교생 508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출처: 알바몬, 스마트학생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30
청소년 5명 중 1명 알바 경험
36.6% “부당한 대우 받았다”
차별대우·급여지연 등 호소
최저임금 상승에 채용 감소
구직경쟁 더 치열해질 전망
청소년, 노무상담 포털 의지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우리나라 10대 청소년 5명 중 1명은 아르바이트(알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활동이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대처도 주목되고 있다.
스마트학생복(대표 윤경석)이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초·중·고교생 508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출처: 스마트학생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30
스마트학생복(대표 윤경석)이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초·중·고교생 508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20.9%는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중 약 76.2%는 2번 이상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다.
특히 아르바이트 유경험자(20.9%, 1060여명) 중 36.6%(390여명)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부당한 대우 형태를 묻자, 응답자 601명(중복응답) 중 ‘어리다는 이유의 차별대우(35.9%)’가 가장 많았고, 이어 ‘급여 지연 및 미지급(19.8%)’ ‘지나친 업무량 및 초과 업무(18.5%)’ ‘노동계약서 미작성 및 추후 급여 삭감(10.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매년 증가 추세라는 점이다. 아르바이트생이 늘어남에 따른 경쟁구도를 악용한 일부 악덕 사업주들의 임금체불에 대한 우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청소년 알바생 매년 증가… 부당대우 증가 우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2013~2017년(1~10월)까지 5년간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입사지원 수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가능 아르바이트 공고 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자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3년 1.5%, 2014년 1.5%, 2015년 1.9%, 2016년 2.2%. 2017년(1~10월) 2.6%으로 집계됐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1~10월) 채용공고 입사지원 수는 총 2618만 4920건이며 그중 청소년 지원자 비중인 2.6%는 69만 3872건이다.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 ‘알바몬’이 2013~2017년(1~10월)까지 5년간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입사지원 수를 분석한 결과. (출처: 알바몬)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30
더군다나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고용주들의 채용 건수도 줄고 있다. 지난 29일 ‘알바몬’에 따르면, 고용주 6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54.1%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 채용을 줄였고, 채용이 늘었다는 응답은 7.9%,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응답은 38.1%로 조사됐다.
그만큼 청소년 사이에서 아르바이트 구직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모르는 청소년일 경우 일부 사업주로부터 돈을 떼먹는 일이 발생해도 적법한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최저임금 시급이 작년(6470원)에 비해 16.4%나 오른 가운데 응답자의 약 56.8%는 ‘적당하다’고 답했지만, 약 40.2%는 ‘아직 부족하다’고 밝혔다. 부족하다고 답한 학생들의 경우 응답자 2049명 중 약 41.2%는 적정한 최저임금으로 ‘1만~1만 5천원’을 제안, 35.2%는 ‘1만원’을 제안했다.
절반가량은 여전히 시급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피해 체감율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은 어디에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피해구제를 받고 있을까.
◆포털, 근로기준법부터 자격증까지 교육
“근로계약서를 안 썼습니다. 두 번째 나간 날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엉겁결에 돈은 받았는데 막막하네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ID: ujin10**k) -알바몬)
“서빙알바 한 지 2주 좀 넘었고요. 한 달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몇 달 전 다친 무릎이 문제예요. 그만두면 일한 만큼 돈 받나요?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ID: ody****) -알바천국)
아르바이트 주요 포털 사이트 ‘알바몬’과 ‘알바천국’ 사이트에 각각 올라온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목소리다.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서 외부 사이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모습이 심심찮게 보이고 있다.
청소년은 근로기준법 상 원칙적으로 만 15세부터 일할 수 있다. 적어도 중학교에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실제 2015개정교육과정은 중·고등학교 필수과목에 노동교육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하지만 수업 시수를 살펴보면 중·고등학교 사회과목에서 노동 관련 교육은 각각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주로 직업윤리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
이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구인·구직을 전문적으로 하는 주요 포털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권익보호와 더불어 자세한 근로기준법을 안내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학교 역할을 대신하는 모습이다. 홈페이지에 근로계약서 작성법, 주휴수당 계산법, 4대보험, 노무상담 등이 소개돼 있으며, 부당한 대우를 사전에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임금체불사업주 리스트도 과감히 올려놓았다.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인기자격증 무료교육도 안내하고 있다.
◆정부지원 노무상담 및 건강검진 주목
학교 정규 교육에서 실질적인 노동교육을 모두 요구할 수 없다면 당장 구제방법이 필요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료 상담센터 및 건강검진을 살펴보고, 자발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빠를 것으로 보인다.
그중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 외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담센터를 활용하여 구제받는 방법이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http://youthlabor.co.kr)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 15세부터 만 24세까지 일하는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무료상담 ▲무료권리구제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구직자가 원할 경우 권리구제 및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 진행도 함께 도와준다. 상담을 원할 경우 전화문의(1644-3119) 및 카카오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이 가능하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꿈드림 프로젝트’도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지원 프로젝트다.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19세 이상 ~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건강관리에 취약한 청소년도 포함된다.
검진내용은 문진 및 진찰, 혈액검사, 간염검사 및 구강검사 등이 있다. 검진을 받길 원하는 학생은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에서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확인해 신청하면 되며, 청소년 전화(유선: 1388, 핸드폰: 지역번호+1388)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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