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01.07_[에듀동아] 올해 최저임금 7530원… 예비 대학 새내기 알바 구할 때 유의할 점은?
- 작성일2018/02/27 11:44
- 조회 437
올해 최저임금 7530원… 예비 대학 새내기 알바 구할 때 유의할 점은?
에듀동아 김효정 기자|입력 : 2018.01.07 11:05
2018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합격 발표가 모두 종료되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수험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 된 수험생들의 경우 아르바이트 경험과 관련 지식이 부족한 상황.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를 구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 살펴본다.
○ 올해 최저임금 7530원!
알바를 구할 때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자.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단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뺀 금액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기간 없이 최저임금이 보장된다.
○ 근로계약서 작성 잊지 말 것!
알바를 고용한 고용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 조건들이 기재돼 있어야 하며, 이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알바에서 받은 부당한 대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받아라!
알바를 하며 임금 미지급과 같은 부당대우를 겪었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자.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만 24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알바 관련 문제에 대해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생 신분이라면 25세 이상이어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온라인상담 게시판 및 전화상담, 카카오톡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접수를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