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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26_[뉴스투데이] 수능 본 ‘알바 새내기’의 힘, 노동법 8가지
      • 작성일2018/02/27 10:06
      • 조회 458

      [JOB리포트] 수능 본 ‘알바 새내기’의 힘, 노동법 8가지

      취준생 | 청년

      이안나 기자 | 기사작성 : 2017-11-26 18:11   (기사수정: 2017-11-27 17:11)

      ▲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이 가장 원하는 아르바이트 종류는 외식/음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드라마 '상속자들' 캡쳐]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룬 수험생들이 뽑은 ‘수능 이후 가장 하고 싶은 활동 1위’는 아르바이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수험생 회원 390명을 대상으로 ‘수능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르바이트’가 29.8%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위와 3위는 각각 여행(20.6%)과 친구들과 마음껏 놀기(17%)가 차지했다. 

      수능 직후 아르바이트 구직에 나서는 수험생들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처음 사회생활에 진출하는 예비 사회초년생들이나 다름 없다. 어리고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청소년‧청년 고용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자신이 일한만큼 챙기는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노동법을 알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① 단기간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일을 하기 전 고용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서로 약속하고 작성하는 계약서다. 근로계약서 내용으로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어야한다. 

      고용주(사장)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거나, 작성 후에 근로자(알바생)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규직, 비정규직과 상관 없이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에 속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② 최저임금 확인하기= 2017년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6,470원이며, 2018년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7,5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만약 내년 대학 입학 전까지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12월 근로계약을 마치고 새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7,530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 간혹 ‘수습 기간’이라 하여 최저임금의 10%를 깎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도 하는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다. 

      ③ 연장근로수당 받기= 최저임금만 넘는다고 임금체불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주 40시간을 초과에서 일하는 경우 임금의 50%를 초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밤10시에서 새벽 6시까지 근무하는 야간 근무는 야근수당으로 분류되어 50%를 더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주말 야간 수당을 하게 됐다면 기본수당(100%) 휴일수당(50%) 야간수당(50%)로 시급이 2배가 되는 셈이다. 단, 사장을 포함한 직원이 5인 미만인 경우는 예외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쓸 때 연장‧야간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로 계약한다면 초과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주휴수당 챙기기= 정규직, 비정규직, 인턴, 알바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추가로 1일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일주일간 결근을 하지 않고 다음 주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연봉계약일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만, 대부분 시급제로 진행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시급 외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한다.

      ⑤ 휴식시간은 4시간마다 30분씩= 가게에 손님이 끊임없이 몰려들 경우 알바생들은 끼니도 거르고 몇 시간 동안 앉지도 못한채 근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마다 30분씩 휴식시간을 갖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즉,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한다면 1시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⑥ 자신이 4대 보험 대상인지 확인하기= 매주 15시간 이상,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가령 편의점에서 주말에 8시간씩 근무하면 8시간x2일(토,일)x4주=64시간이다. 즉, 주말 동안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편의점 주말알바도 4대보험 가입 대상자다. 

      ⑦ 알바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 받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을 경우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는다. 1년 일했으면 1개월치 월급, 2년 일했으면 2개월치 월급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월급은 퇴직 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이다.

      ⑧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즉시 상담&신고= 고용주가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끼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년유니온’ 등 단체를 통해 무료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안나 기자 leean@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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