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10.18_[뉴시스] 고용부 강원지청 저임금 노동 '열정페이' 근절 나서
- 작성일2018/02/27 10:02
- 조회 439
고용부 강원지청 저임금 노동 '열정페이' 근절 나서
권순명 기자 |
등록 2017-10-18 23:27:26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춘천=뉴시스】권순명 기자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19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43일간 청년 열정을 핑계로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이른바 '열정페이'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 대상은 웨딩드레스 제작, 판매점, 한복 제작업체, (패션)디자이너, 광고업, 건축사무소, 대학교 행정조교, 대학 산학협력단, 대학현장 실습생 사업장 등이다.
강원지청은 청년들의 열정을 강요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고 열정만 착취하는 근로법 위반 의심 사업장은 점검을 통해 강력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강원지청은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근로자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해 부당행위를 확인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황의택 근로개선지도과 과장은 "열정페이 등 근로권익을 침해받은 청년노동자는 강원지역 가까운 지방 노동청이나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1644-3119)에 연락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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