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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7.01.01_[중부매일] 알바생 업주 인권의식 더 고취돼야
      • 작성일2017/06/16 13:47
      • 조회 427

       

      알바생·업주, 인권의식 더 고취돼야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학생·업주들 근로기준법 등 교육필요···
      지난 한해 8천여건 상담

      안성수 기자 / 승인 2017. 01. 01. 16:20

       

      청주푸른노무법인 최상훈 노무사가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겨울방학과 연말연시, 설날 등으로 이어지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 

      겨울방학에는 각종 관공서나 편의점 등에서 알바생을 모집하고 이를 찾는 학생들이 몰리는 등 수요와 공급이 크게 늘어나는 시즌이다. 그러나 알바생이 늘어나는 만큼 부당한 대우 또한 발생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1일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학생 근로 및 알바비 등에 대한 상담이 총 1만200여 건에 이르며 지난 한해 동안만 8천200여 건이 접수됐다는 것. 

      이중 문제가 해결된 상담은 총 8천34건이다. 또한 업주로 부터 받지 못한 알바비를 받아준 금액만도 총 2억2천888만원에 이르고 있다. 해결된 체불금액중 최고액은 589만9천원이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한 관계자는 "2015년보다 2016년 상담건이 더 늘어 알바생들의 관심이 높아 진 것을 알 수 있으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근로계약서를 써서 계약하기를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며 "임금이 미지급된 것은 합의없이 최저임금은 무조건 받게끔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실례로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A군은 업주가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저시급인 6천30원보다 적은 5천여원을 받고 근무하기도 했다. 수습기간이 적용되려면 근로계약기간을 1년이상으로 계약한 뒤에야 가능하며 임금은 최저시급의 최소 90%를 지급해야 하는 데 업주측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사실상 고·대학생들의 근로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통상 12월부터 1~2월안에 알바를 끝내고 3월엔 학교생활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근로 계약기간을 1년이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힘든 학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하있다. 

      청주 푸른노무법인 최상훈 노무사는 "업주는 정확한 지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알바생은 불만을 제기하는 등 교육의 부재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는 업주들 또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안성수 기자  dkstjdtn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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