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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6. 4. 18. _[연합뉴스] "청년 열정페이는 없다"…고용부-호텔업계 협약
      • 작성일2016/10/0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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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열정페이는 없다"

      …고용부-호텔업계 협약

      송고시간 | 2016/04/19 07:30

       

      고용노동부-호텔업계 MOU 체결

      고용노동부-호텔업계 MOU 체결(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이기권(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과 송용덕(왼쪽 다섯 번 째) 호텔롯데 대표, 성영목(왼쪽 일곱 번 째) 신세계조선호텔 대표 등 호텔업계 대표들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고용노동부-호텔업계 MOU 체결'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 준수…다른 업계로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정부와 호텔업계가 손잡고 청년 구직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일자리 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요 호텔업계 기업들과 '올바른 일경험 제도 정착 및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2월1일 고용노동부가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주요 업계와 처음으로 맺는 자율 협약이다.

      협약에는 ㈜롯데호텔, ㈜신세계조선호텔, ㈜호텔신라, SK네트웍스㈜ 워커힐, 한화호텔&리조트 플라자호텔, 호텔아이파크㈜, ㈜전원산업 리치칼튼호텔 서울, ㈜서한사 그랜드앰배서더서울, 파르나스호텔㈜, 서울 미라마(유) 그랜드 하얏트 서울 등 10곳이 참여했다.

      인사말 하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 하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용노동부-호텔업계 MOU 체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호텔업계는 일 경험 수련생의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근로 기간 및 근무시간, 최저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준수하기로 했다. 능력에 따른 인력운용과 일학습 병행제 시행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경험 수련생 모집 ▲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련, 연장·야간·휴일 수련 금지 ▲ 식비, 교통비 등 지원 ▲ 담당자를 지정하고 일경험 수련생을 관리하는 등 '청년 열정페이'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호텔업종은 청년들의 관심과 선호도가 높고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업종"이라며 "청년들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호텔업계뿐 아니라 다른 업종과도 협약을 체결해 올바른 일 경험 제도를 정착할 계획이다.

      올해는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자율적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

      '열정페이'와 관련한 상담 센터도 운영한다.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1644-3119,www.youthlabor.co.kr, 모바일 앱, 카카오톡 ID)에서 상담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활용하면 익명으로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도 있다.

      minor@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4/19 07: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