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노동인권 서포터즈][카드뉴스] MZ사원이 알아야 할 취업규칙 신고 및 작성방법 A to Z
- 작성일2024/10/04 17:41
- 조회 71
안녕하세요 ! 청소년청년노동인권서포터즈 4기 김영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궁금해서 찾아봤다가 좋은 정보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 카드뉴스로 제작해봤습니다
취업을 하면 '취업규칙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사업장 내 근로자에 대한 근로 및 복무 규율에 관한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해요 !
취업규칙 미 작성 시, 과태료까지 부과되니 꼭꼭 알아야 겠죠 ?!
우리 모두 취업규칙 신고서를 작성하고 행복한 직장생활 하자구요 !
더욱 다양한 청근익 센터 소식을 알고 싶다면 (https://youthlabor.co.kr/)를 방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