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

| 16-06-16 | 조회수 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4,000원
총 근무일 : 0년 0개월
일 근무시간 : 7시간
만 나이 : 28세
상시 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제가 이력서를 여러군데 넣어두고 집에서좀 먼 세븐편의점 에서 연락이와서거기서 시급 4000원받고 하루일을하는도중 집앞 GS편의점에서 4300원을 줄테니 나와달라고 하셔서 고민하다가 버스비도아낄겸 집앞편의점에서 일을하게됫다고 세븐사장님께 정중히말씀드리고 나왔는데 나온지 15일이 넘어가는데 하루일한 돈을 안주시네요 문자도넣어봤지만 아예답장도없으시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0000-00-00 00:00:00

A임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는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 이후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후 본사관할 노동청 민원실(인터넷가능)에 진정서를 내면 7-10후 출석통지서가 오고 양 당사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는 통상 1~3회 정도로 민원처리기간이 25일 이므로(1번 연장가능) 2달정도 내외로 처리됩니다. 바로 진정접수 하는 것은 걱정된다면 미리 사장님께 연락해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접수 및 절차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시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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