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교육 일주일받았는데 돈 못받아요?.

| 16-06-16 | 조회수 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 : 0년 0개월
일 근무시간 : 9시간
만 나이 : 32세
상시 근로자 수 : 17명(* 사장님 제외)
농협 콜센터에서 일주일 교육받고 아니다 생각해서 그만둔다했는데근료계약서 작성안했다고 일주일치는 돈이 안나온데요이거 어떻게 해야되요?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0000-00-00 00:00:00

A교육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은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무관하게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임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는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 이후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퇴사후 14일이후 본사관할 노동청 민원실(인터넷가능)에 진정서를 내면 7-10후 출석통지서가 오고 양 당사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는 통상 1~3회 정도로 민원처리기간이 25일 이므로(1번 연장가능) 2달정도 내외로 처리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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