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

| 16-06-16 | 조회수 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 : 0년 3개월
일 근무시간 : 6시간
만 나이 : 33세
상시 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대학가 호프집에서 연명하고자 알바를 3월부터 5월까지 하다가 급여를 받지못해서 그만두게 된지 한달이 되어갑니다.급여는 4월부터 5월 2개월 급여를 받지 못했고, 사업장의 알바생은 하루 4~5시간 정도씩 하는 알바생 6명 정도에고정 주방알바인 저는 오후 6시나 7시에 출근해 손님이 많을땐 12시~새벽3시까지 일을 하고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야간수당,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심지어 이 호프집은 근로계약서, 보건증도 수집하지 않고 시간 측정도 수기로 작성하게 했습니다.혹시몰라 일했던 시간내역을 사진으로 남겨두었습니다.처음엔 사장님과 친하게 지냈지만, 월급이 밀리면 밀린다고 말도없고 어느새 2달치 월급을 그만둔지 한달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도가게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습니다."장사가 안돼 계속 적자다." "돈이 없어서 들어오는대로 주겠다" 하는데 마냥 기다리면 답이 없을 것 같아서 신청해봅니다.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0000-00-00 00:00:00

A임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는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사후 14일이후 본사관할 노동청 민원실(인터넷가능)에 진정서를 내면 7-10후 출석통지서가 오고 양 당사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는 통상 1~3회 정도로 민원처리기간이 25일 이므로(1번 연장가능) 2달정도 내외로 처리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상관없이 소정근무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시 그 동안 못 받았던 수당에 대해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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