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급 받는 날짜.

| 16-06-15 | 조회수 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 : 0년 1개월
일 근무시간 : 9시간
만 나이 : 28세
상시 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제가 알바를 어쩔수없이 한달하고 그만두게 됬는데 제가 한달이 되기 전 일 시작하고 2주째에 다른지역가있어야해서 다음달부터는 일을 못한다고 말을 먼저 드렸어요 제가 나가고 난후 빨리 알바를 새로 구할수 있도록요근데 제가 21일부터 근무를시작해서 월급을 21일날 주기로 했는데 제가 나간다고 말해서 새 알바를 구할때까지 돈을 안주고 새 알바를 구해야 그 알바 구한날에 돈을 준다고 해요 이런경우 신고할수있나요? 사장이 잘못한거 맞죠? 21일날 자꾸 돈을 안줄려고해요 자꾸 강제로 일하러 나오라고 해요..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0000-00-00 00:00:00

A임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는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퇴사 전에 여유있게 퇴사할 것을 알려 사장님이 새로운 알바를 뽑을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니 우선 근로자의 도리는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이후에도 받지 못한 임금은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진정서 제출 후 노동지청 감독관님이 사장님과 학생분을 불러서 조사를 진행하며,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