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못받고잇어요.

| 16-06-15 | 조회수 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 : 0년 1개월
일 근무시간 : 12시간
만 나이 : 27세
상시 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제가전라북도전주효자동에있는홍루몽이라는곳에서 하루알바하고그만둿는데하루일한급여를못받고잇습니다 전화도받지않고 문자도답장이없습니다 어떻하죠?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0000-00-00 00:00:00

A안녕하세요.우선 그만두신 날짜로부터 14일이 경과했는지, 아직 경과하지 않았는지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해, 퇴사를 한 근로자에게는 14일 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이 맞습니다.만약 그만두고 14일이 지났음에도 급여정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1644-3119로 연락하시어상담 후(09시~18시 운영) 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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