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하나 올렸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또 올립니다 !!.

| 16-06-14 | 조회수 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 : 0년 1개월
일 근무시간 : 5시간
만 나이 : 29세
상시 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피씨방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피씨방 안 손님이 사용하는 피씨가 고장나서 고친걸 알바생들 끼리 나눠서 월급에서 깐다고 하셨고 내일 월급에서 깐다했던 6만원 빼고 다 받게 됩니다. 이미 받았지만 덜 받은 돈 (컴퓨터 수리비) 신고해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0000-00-00 00:00:00

A안녕하세요.하단에 안내드린바와 같이 사업주는 pc를 고장나게 한 당사자에게 적법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임의로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22조를 어기는 것으로 볼 수있습니다.만약, 본인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1/N 로 나누어 급여에서 공제할 경우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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