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제대로 못받았어요 ㅠㅠ.

| 16-06-14 | 조회수 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 : 0년 1개월
일 근무시간 : 5시간
만 나이 : 29세
상시 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저는 피씨방 알바를 5월 13일에 그만둬서 6월 10일~13일 사이에 넣어 주신다고 해서 기다렸더니 37만원이여야 할 돈이 123452원 들어왓더라구요 그래서 연락 드렸더니 5월달 피씨방 안에서 고장난 기계 값을 알바생들끼리 나눠서 빼고 다시 보내주시겠다고 하네요 6만원 넘는 돈 입니다너무 억울하고 그만두고 한달 뒤에 이렇게 말씀 하시니까당황스럽네요 ㅠ그리고 근로 계약서 상에서는 6시부터 11시 까지 일하기로 했었는데 필요 하실때 계속 불러서 12시간 씩 일시키고 하셨습니다그러다가 일한지 2주 만에 갑자기 7시부터 일하라고 하시고 제가 싫다고 4시간 일하는건 아닌거 같다고 했는데 다른 얘기로 돌리시고 갑자기 디른걸로 화내셔서 마지막주는 7시부터 일했습니다 ㅠ 어디로 신고 해야될까요 ㅠㅠ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0000-00-00 00:00:00

A안녕하세요.1. 피씨방 기계고장 - 근로기준법22조에 의해, 급여의 일정부분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업주는 아르바이트생에 의해 기계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계약된 급여를 지급하고, 적법하게 수리했다는 수리비내역 혹은 수리비견적서 등을 고장 낸 근로자에게 발송하여 비용을 요청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입니다.2. 연장근로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외에 추가적으로 근무를 하였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3. 신고 및 상담방법 -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되며, - 24세 미만인 경우엔은 1644-3119로 09시~18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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