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없음

퇴지금 문의.

김미화 | 10일 전 | 조회수 8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950,000원
총 근무일 : 년 11개월
일 근무시간 : 4시간
만 나이 : 25세
상시 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7년근무중이며 1년씩 중간정산하고 올해늘 폐업을해서 7일이 모자랍니다 근로계약 안썼고 신고도 안한 상태에요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5-10 16:06:1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특수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주택 구입 △전월세 보증금 마련 △본인이나 가족의 치료비 마련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천재지변 등의 재난 



만약 위의 정당한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왔고, 

사업장 폐업으로 퇴직금 지급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였다면 퇴직금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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